정부는 대북정책의 기조를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수정을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연기할 방침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22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지난 2월 25일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민간위원과 부처의 의견을 협의한 후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하고, “확정 절차를 거쳐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기본계획 국회 보고 일정과 관련, “6월 (임시국회)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천안함 사건과 기본계획 수정안 연기와의 연관성을 부인했지만,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고 있고 금강산 지구 부동산 동결 등 남북관계도 파경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특히 천안함 침몰사건이 북한 소행으로 밝혀질 경우 정부가 기본계획 수정안 변경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25일 기본계획 변경안 심의에서 정부는 대북정책 추진 원칙으로 ▲실용과 생산성 ▲철저한 원칙과 유연한 접근 ▲국민합의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조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현행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현 기본계획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11월 수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