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10일 같은 당 소속의 황우여, 황진하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에 대해 “북측이 체제 위협으로 의식해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킬 수 있어 오히려 북한 인권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남북관계라는 큰 틀에서 볼 때 보완돼야 할 사항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 의원은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두 법안이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에 기여할 것인지, 아니면 대북압박과 대결국면을 촉발시켜 남북경색을 더 심화시키는 장애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를 체제전복 행위로 인식해 배타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우리측의 인권법 제정 논의도 대결 분위기로 받아들여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금지를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 규정과 북한이탈주민 난민지위 인정 등은 상대국이 이를 내정간섭으로 인식함으로써 외교적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남 의원은 특히 “‘북한인권법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 전달’ 7억원 중에서 대북 삐라 살포 행위인 ‘자유의 풍선 날리기 및 소형라디오 지원’에 3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며 “’자유의 풍선 날리기’ 사업은 대북 삐라 살포 행위로써,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북한 인권 문제를 인도적 차원이 아닌 이념적·정치적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대북 전단지 살포에 대한 법적 지원 등의 조항은 가뜩이나 남북 경색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실용적이지도 못하다”며 “삐라 살포가 많아질수록 북한 당국의 주민 통제와 인권 탄압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