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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도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인권세미나 및 인권유린 증언대회’자료집 바로가기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ACIC)가 27일 개최한 ‘반인도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인권세미나 및 인권유린 증언대회’에서 참가한 이들은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의 존재와 1990년대 중반 수백만의 아사를 지적하면서 김정일을 ICC에 제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태진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대표는 “ICC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2002년 로마조약 이후 사건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지만 올해 3월4일 수단 대통령 오마르 알 바시르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에 비춰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어 “면책특권이 없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북한정권에게 알리기 위해, 북한 정권이 북한주민들에게 저지르고 있는 반인도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데이비드 호크 전 국제사면위원회 미국지부장도 “북한 당국의 ‘잔학한 범죄로 간주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우고 책임소재를 추궁하는 것”이라며 “북한에서의 인권에 대한 존중을 촉진시키자는 국제적인 운동을 위한 당면 과제”라며 김정일의 ICC제소 의미를 상기시켰다.
이어 “ICC를 통해 개인적인 책임을 추궁하는 것과 ICJ(국제사법재판소) 심의를 통해 국가적인 책임을 사정하는 것이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김정일 처벌에 대한 발의와 주도권은 한반도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프리덤 나우(Freedom Now) 대표인 제라드 겐셔 변호사 역시 “정확하게 국제법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며 “현재와 미래의 희생자들의 고통을 개선하기 위해 김정일 이외의 범죄자들에 대한 사법권을 획득해보자는 실질적인 도전이 필요하다”고 힘을 실었다.
아리키 가즈히로 일본 특정실종자문제 조사회 대표는 “김정일이 살아있는 동안에 납치는 계속 될 것”이라며 “ICC제소를 비롯한 각종 활동을 통해서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일을 ICC에 제소하는 것과 더불어 국제사회에 북한의 인권문제의 열악함을 지속적으로 알려 북한 정권이 인권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는 “ICC제소 캠페인이 국민들이 보기에 무리라고 생각되는 것을 주의해야한다”며 “이러한 캠페인이 가능성은 낮지만 가능성을 높여 국민적인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토 히로시 북조선난민구호기금 대표도 “ICC에 김정일을 제소할 수 있다고 해도 북한 인권침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다른 인권, 인도지원활동과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토 대표는 특히 “(북한 인권문제를) ICC에만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국제무대에 북한의 인권침해문제를 계속적으로 거론해야 한다”며 “(인권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시)국제적인 제재를 받는다는 점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