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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의 서기실장(비서실장) 강상춘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이 마카오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는 설이 사실로 밝혀졌다(데일리NK 1월 27일 최초보도).
동아일보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김정일의 중국방문(1월 10일~18일) 직전 마카오를 방문한 강부부장이 3~4년 전 이곳에 보유했던 땅의 명의를 불법전환한 사실이 드러나 중국공안에 검거됐다”고 9일 보도하고, “최근 우리 정부도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중국 공안은 상시적인 부동산 거래조사를 하던 중 우연히 강부부장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식통은 “중국 공안이 김정일의 방중을 앞두고 강부부장을 처벌하면 북측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 검거 하루만에 풀어줬다”고 전했다.
당초 강부부장은 김정일의 중국방문 기간중 체포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을 둘러싸고 여러 추측이 제기된 바 있다.
강부부장이 마카오에서 땅을 불법전환했다는 중국공안의 말이 사실이라면, 강부부장이 마카오에서 자기 명의로 땅을 구입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 또한 의문을 낳고 있다. 노동당 간부가 자기 명의로 외국에 땅을 매입한다는 것은 북한에서 상상도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위 탈북자들은 강부부장이 김정일의 서기실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마카오에 땅을 매입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분석했다.
김정일 개인자금 관련 부동산 가능성
고위 탈북자들은 서기실과 김정일의 개인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8호, 39호실은 외화벌이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외에 개인 계좌까지 갖고 있으며, 돈벌이가 될 만한 사업계획을 만들어 김정일의 결재를 받아 사업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 수익사업을 벌여 외화를 김정일에게 바치고 일부는 해당 조직이나 개인이 쓴다는 것.
그러나 어떤 사업이든 김정일의 결재 없이 간부 개인자격으로 해외에서 사업을 벌일 수는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강부부장도 김정일의 자금 조달을 위해 마카오에서 부동산 사업을 벌이다 불법전환 사실이 중국공안에 적발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의 서기실은 남한과 달리 대통령 비서실 같은 공식적인 기구가 아니라, 김정일의 ‘개인 비서실’ 성격이 강하다. 김정일의 사생활을 보장하는 일체의 업무를 서기실에서 관장한다. 김정일의 일정관리, 전화 교환, 타자 등 일상업무는 물론, 강부부장이 책임자인 물자공급, 경호, 의전 등도 서기실에서 관장한다.
김정일의 사생활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다. 이 때문에 중앙당 비서 등 최고위 간부들도 김정일의 동선(動線)을 모를 때가 많다. 황장엽 전 비서는 93년 김정일이 말에서 떨어져 크게 다치는 바람에 몇개월 동안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못했을 때도 중앙당 비서들은 몰랐다고 말한 바 있다.
김정일 경호원 출신 탈북자 이영국씨는 “경호원들은 외부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알려지면 안되기 때문에 공민증(주민등록증)이 아예 없다”며 “행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데일리NK 분석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