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보위원 살해범 공개처형 하라’ 지시”

지난달 함경북도 회령에서 발생한 ‘국가안전보위부 보위원 살해사건’과 관련, 살인혐의자를 공개처형하라는 김정일의 친필 지시가 하달됐다고 NK지식인연대가 6일 전했다.


국가보위부 제27 전파탐지국 요원으로 근무하던 최 모 씨는 지난달 26일 오토바이에 전파탐지기를 싣고 휴대전화 전파를 추정하던 중 용의자의 집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회령시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서는 사건직후 이 지역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지난달 30일 산속에 은신해 있던 살인사건 용의자를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단체는 “현재 체포된 주민은 도(道) 보위부로 이송되어 조사를 받고 있지만 4월 3일자로 공개 처형하라는 김정일의 ‘친필’ 방침이 내려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다”면서 “공개 처형에 대한 방침내용은 입법기관 뿐 아니라 회령시 주민들에게도 전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대북지원단체 ‘좋은벗들’도 5일 배포한 소식지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소식지는 “살인을 저지른 이는 양정사업소에 다니는 김경철이라는 노동자”라며 “김 씨는 중국에 있는 동생과 손전화기로 통화하는 것을 빌미 삼아 자신에게 협박하러 온 보위부원에게 온갖 사정을 했지만 들어주지 않자,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손도끼로 무참하게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는 사체를 불에 태워 철도영업소 하수도에 유기했다”면서 “시(市) 보위부에서는 김 씨와 그 아내를 불러 심문했는데, 집에서 나간 뒤 모른다고 해서 김 씨의 다른 동생까지 불러와 고문을 가해 결국 살해 사실을 자백 받았다”고 전했다.


소식지는 “살인한 김 씨와 아내, 동생은 물론 그의 어머니와 3살 아이까지 모두 체포됐는데, 이들은 보위부원을 살해한 혐의로 22호 관리소에 보내지고, 김씨의 집과 재산은 시당에 몰수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