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의원은 이날 (사)북한민주화운동본부가 주관한 ‘무엇이 올바른 북한인권법인가’라는 토론회에 참석, “북한인권법이 한 가지만 통과시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후 북한인권 활동이 우리사회에 활발해지면 그에 맞는 법안이 또 필요하다”면서 “김정은이 ICC(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된다면 한국이 나서지 않을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정대철 민주당 상임고문은 “(민주당도) 북한인권법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이를 위한 움직임이 많은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법안의 통과를 위해 힘쓰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결실을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고문은 당 차원의 2월 임시국회 북한인권법 통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세미나에 북한인권법제정을 주장하는 탈북자들이 참석해 북한의 실상을 증언했다. 북한 여군 출신 한 탈북자는 “북한에 지원하는 대부분의 식량은 북한 정권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된다”며 “북한에 지원한 식량을 되레 주민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꿔주는 형식으로 배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