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님 방침은 간데 없고 김대장 방침만 있다.”
함경북도 회령시 당(黨)위원회에서는 지난 5일~7일까지 시내 주요 당간부들이 참석하는 ‘시당 전원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 안건은 ‘김정은의 방침 관철’ 여부였다. 비록 지방당이지만 김정은의 지시 사항을 안건으로 당조직 회의가 개최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전원회의는 회령시당 핵심간부 뿐 아니라 지역 내 공장기업소 당비서와 지배인, 동(洞)당비서, 동(洞)사무장(한국의 동사무소장에 해당), 조선민주여성총동맹(여맹) 지구위원 등이 모두 모이는 ‘확대간부회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해 11월 18일 김정은이 내린 지시사항에 대한 집행점검 및 향후 집행계획에 대한 집중토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시 이행과 관련 철직해임자들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함경북도 내부소식통은 7일 이 같은 정황을 전하며 “이번 전원회의에서 토의되는 내용이 몽땅 ‘11.18 방침’과 관련된 것이라 참여 성원들도 다들 놀라는 눈치”라고 말했다. ‘11.18 방침’이란 김정은의 지시사항을 말한다.
김정은은 지난해 9월 28일 3차 당대표자회에서 후계자로 공식 등장한 이후 11월 18일자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특별방침을 각급 당조직에 하달했다.
▲온갖 불건전한 비사회주의현상 타파 ▲적대계급과의 투쟁강화(외국영화 음악 차단) ▲마약 유통 및 밀수 등 비법행위 금지▲국가재산 탐오 낭비 척결 ▲비법월경 인신매매 근절 ▲미신행위나 뇌물 수수 금지 등이 기본 내용이다.
회령시에서는 시당 및 인민위원회 간부 10여 명이 이 지시 이행 관철 과정에서 부패 등의 혐의로 철직됐다. 시당 간부 10여 명 철직은 김정은의 숙청바람이 함북에서도 거세게 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정은 지시 직후 ‘11.18상무’라는 별도의 검열조직이 만들어졌고, 국경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기존의 ‘5호담당제(五戶擔當制)’가 ‘3호담당제’로 개편되는 등 구체적인 조치까지 이어졌다.
소식통은 “회의 중에 가끔씩 수령님(김일성)과 장군님(김정일)의 말씀이 인용되긴 했지만, 김 대장 지시 사항만 다뤄진 당조직 회의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면서 “오늘(7일) 전원회의가 끝나면 시당 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 검열이 조직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