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헌법 제67조와 2009년 UN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실무그룹 제6차 회기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서 모든 공민은 의사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북한사회는 집단주의와 수령 유일적 독체체제이기 때문에 체제유지를 위해 북한주민들의 의견 및 표현의 자유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북한은 당선전선동부 선동정책의 유일적 관리에 의해 언론은 물론 예술적 창작활동 등 대중문화도 통제하고 있다. 북한 언론은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을 통해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을 엄격히 통제하면서, 김일성·김정일 우상화를 위한 선전기능만을 담당한다. 실제로 북한은 모든 권력기관·국가검열위원회를 통해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정치·사회적 현실에 대한 정보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접근권, 즉 알권리를 포함한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적 정치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식·정보 습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상·신념 등을 타인과 교류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등 표현의 자유는 보편적 권리이다. 오늘날 표현의 자유는 정보수집의 자유·통신 및 정보 행위의 자유를 위한 핵심적 요소이다.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으로 북한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탈북을 강행했고, 북한의 폐쇄적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부세계에 관심을 돌리게 됐다. 그 결과 2000년대에는 외부정보가 북한사회에 점차 유입되면서 북한당국은 그것이 체제 위협요소로 작용한다고 인식, 권력기관을 동원하여 정보통제를 위한 검열·단속·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북한은 외부정보의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연선에 전파탐지기나 GPS 교란장치를 설치하기도 하고, 외부정보의 유입 및 유통에 대한 처벌 근거를 형법 제195조에 규정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외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기존의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등은 북한체제의 선전도구로서의 기능을 해왔다. 북한주민이 접할 수 있는 정보는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김정일의 현지지도, 군대시찰 등 동정, 당소식, 모범 기업소 소개, 공로자 등을 중요한 내용으로 다룬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11년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1486명을 대상으로 외부정보 유입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북한 거주 당시 지역주민들이 외국정보를 접하는 주된 경로는 외국 씨디알(CD 또는 DVD 녹화물)이 37.2%, 내부소통 22.4%, 외부 라디오 청취 14.1%, TV시청 1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핸드폰, USB, 밀수꾼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홍보전단지는 5.9%로 비교적 낮은 편인데, 그 이유는 국경을 통한 최신 전자제품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주민들이 외부 정보 습득을 위해 사용하고 있고, 또 가장 선호하는 매체는 외국 씨디알이었다. 휴대폰의 경우 선호도는 높지만 실제 사용빈도는 높지 않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까지 북한에서 휴대폰 보급과 사용이 일반화 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20대~40대의 젊은층들이 휴대폰이나 USB와 같은 최신 전자제품을 통하여 외부정보를 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종 탈북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서서히 외국 씨디알 및 기타(휴대폰, USB 등)에 의한 외부 정보 유입 정도가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외부정보 유입은 TV, 외국씨디알, 외부라디오, 홍보전단지 등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전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외부정보 유입은 국경연선 지역의 특성 상 함경북도 56.2%, 양강도 22.6%의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는 함경남도 7.7%, 평안남도 4.8%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정보매체별로 보면 외부라디오 청취와 내부소통, 외국 씨디알은 함경도와 양강도 지역, 홍보전단지의 경우는 강원도 지역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조사대상자의 출신지역 비율과 한국과의 지역적 근접성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거주 당시 지역주민들에게 외부정보유입이 미치는 영향을 보면, 외국사회 동경이 44.0%, 탈북의식 고취가 32.8%로 높게 나타나 있다.
최종 탈북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1997년 고난의 행군시기를 기점으로 외국사회 동경 및 탈북의식 고취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외부정보 유입은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외부세계와 비교인식을 갖게해 체제불만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외부정보를 접할 수 있는 매체를 중심으로 나타난 특징을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정보를 접할 수 있는 정보전달 매체인 기기의 보유현황을 보면, TV 630명/1,486명(조사자 대비 소유자 비율을 나타냄. 42.4%), 라디오 246명/1486명(16.6%), CD녹화기 756명/1486명(50.9%)이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해 CD녹화기를 보유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북한주민들은 이러한 기기들을 주로 장마당이나 장사꾼에게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씨디알은 주로 장마당에서 구입하거나 친구들에게서 빌려 본다고 하였다.
둘째, 외부정보를 접한 내용을 보면, TV의 경우는 중국방송과 KBS방송을 통해서 드라마, 뉴스를 주로 보았다고 한다. 라디오의 경우는 한국을 동경해 호기심 및 국제정세를 알기 위해서 들었는데, 청취내용은 뉴스, 교육, 노래 등의 순이다. 씨디알은 재미와 호기심이나, 외국의 발전상을 알기 위해 보는데, 주로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부정보를 접한 후 공통적으로 나타난 영향으로는 외국사회 동경과 탈북의식을 고취 시킨다고 한다. 정보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2004년 이후에는 전자제품과 기록물을 검열·단속을 전담하는 ‘109상무’가 생겨났다.
2011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조사에서 TV·외부라디오·외국씨디알 적발 시 처벌 수준에 대한 응답은 교화소가 37.9%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정치범수용소 26.3%순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무엇보다 외부라디오를 청취하다가 적발 되는 경우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는 것이 대표적이며, 외국씨디알 및 TV는 교화소, 단련대, 구류장 혹은 강제추방의 형태로 처벌을 하고 있다.
‘NKDB 통합인권 DB’에 따르면, 표현의 권리 중 ‘통신 및 정보이용’의 침해사건은 2000년대가 전체 사건의 68.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1990년대 9.9%, 2010년 이후 5.9%, 1980년대 4.0%, 1970년대 3.0% 순으로 나타난다. 통신 및 정보이용의 침해사건의 84.1%가 1990년대이후 발생한 것은 북한당국이 외부정보 유입을 체제불안요인으로 간주하여 강력히 처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북한 언론환경을 조사한 보고서에서 밝힌 것처럼, 한국이나 미국의 민간단체들이 중파 및 단파방송을 통하여 북한사회에 외부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의 북한이탈주민 중심의 민간단체들이 홍보전단지·소형라디오를 함께 북한으로 날려보내 북한사회에 외부정보를 제공하여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북한사회에서 USB, 휴대폰, MP3, 인터넷, GPS, DMB 등 최신 전자정보기기들의 보급되고 있어서 외부정보의 유통 속도는 더욱 빨라 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1년 김정일 사망이후 새롭게 출범한 김정은은 북한체제의 안정을 위해 내부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외부정보의 유입에 대해서는 더욱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어 북한 주민의 표현의 권리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