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산림조성 지시로 주민 뙈기밭서 쫓겨날 판

북한 당국이 길 옆이나 경사면에 위치한 뙈기밭에 나무 묘목을 심게 하고 이후 4년 동안만 경작을 허용한다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이 산림조성사업을 강화할 것에 대한 지시가 내려오면서 이 같은 지침이 내려왔다고 소식통이 전해왔다.

북한 양강도 소식통은 6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국토관리총동원기간을 맞아 산림경영소 산림보호원들이 인민반회의에 참석해 ‘올해부터 도로 옆이나 비탈진 곳의 밭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은 앞으로 4년 동안 나무관리도 하고 농사도 해야 한다’는 내용의 포치(지시)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어 소식통은 “산림보호원들이 ‘밭에 나무를 심어야 하고 심은 이후 4년 동안 나무를 잘 가꿀 것’을 통보했는데, 문제는 ‘4년 이후부터는 밭에서 농사를 짓지 못한다’고 말해 주민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말 김정은의 평양양묘장 현지지도를 계기로 전국 주민들이 경작하는 뙈기밭들에 나무 묘목을 심으라는 포치가 내려졌다. 그런데 주민들이 농사짓는 과정에서 경작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나무를 베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당국이 4년 이후 경작 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이다.

소식통은 “산림경영소는 해당 산림보호원들을 각 지역에 증원해 배치하고 있다”면서 “일부 주민들은 당국의 지시에도 나무묘목을 솎아서 뽑아버리는 경우가 있어 4월부터는 산림보호원들이 산에서 살다시피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또 “산림조성은 원수님이 관심 보이고 있는 분야이니 잘못하다가는 지시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무묘목을 뽑는 주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국이 산림조성으로 들썩일 때 심은 나무를 뽑아버리는 것은 ‘섶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격’이라고 주민들은 말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른 소식통은 주민들이 당국이 산림조성사업보다 먼저 주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불만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비탈밭이나 도로옆 밭들에 나무를 심으면 주민들의 식량은 줄어들게 되는데, 국가가 식량보장을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해 뙈기밭을 일구게 되는데, 그러면 또 다른 산림피해 지역이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 당국은 김정은의 지난해 말 평양양묘장 현지시찰을 계기로 전국에 산림조성사업을 위한 동원령을 내리고 주민들에게 봄철 나무심기와 산림가꾸기에 동원하고 있다.

강미진 기자
경제학 전공 mjkang@uni-me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