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재판정에서 북한을 찬양하고 판사들에게 신발을 던진 방청객이 21일 구속됐다.
청주지법 민정석 영장부장판사는 이날 법정모욕,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혐의로 오모(5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씨는 지난 1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강모(57)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되던 중 법정에서 체포됐다.
당시 강씨는 “국가보안법이 사상·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강 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뒤 항소를 기각했다.
기각 판결이 나자마자 오 씨는 ‘김일성 만세’라고 외치며 법대에 앉아 있던 부장판사를 향해 신발 한 짝을 던졌고, 결국 검찰에게 붙잡혀 재판부로부터 구금 명령을 받아 감치 7일 결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오 씨를 조사하려 했으나 이마저 여의치 않았다. 오 씨가 “조사를 안 받겠다”며 소환에 불응하자, 검찰은 그가 풀려나기 직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항소 기각 판결을 받은 강 씨는 또다시 법정에서 다시 ‘북한 만세’를 외쳤다. 검찰 관계자는 강씨에 대해서도 “사안을 검토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강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같은 혐의로 3차례 구속 기소돼 징역 8월 두 차례와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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