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은 31일 예산부수법안 심사기간 지정을 둘러싼 법적 효력 논란과 관련, 새해 예산안과 함께 예산부수법안 9건을 오늘 중 정상적으로 표결에 부쳐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대변인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의장이 오늘 예산부수법안 9건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한 것은 국회법 제85조에 따라 국회의장으로서 고유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적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국회법 85조에는 의장이 심사기간 지정시 특정 상임위원회가 산회를 할 것인지 등을 미리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대변인실은 “김 의장은 오전 10시5분 심사기간 지정을 결재했으며, 의사국에서 10시6분 교섭단체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면서 “그런데 의장이 심사기간 지정 후 법사위원장이 10시9분 산회를 선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공문은 최소 6∼7곳의 결재 과정을 거쳐 법사위에 공문이 접수된 것이 10시15분으로서 말하자면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할 때는 법사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하기 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장은 예산부수법안을 어제 밤 12시까지 법사위 심사를 마쳐 달라고 이미 본회의에서 요청한 바 있다”며 “법사위원장이 회의 개회 뒤 산회를 선포한 것은 국회의장의 정당하고 고유한 심사기간 지정 권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국회 대변인실은 “결국 국회의장의 권한인 심사기간 지정을 통한 직권상정은 법안 처리가 막혔을 때 위법 상태를 막기 위한 예외적 조치”라며 “이 조치에 대해 위원장이 제동을 거는 것은 직권상정제의 입법 의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