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고문 진상조사·책임자 처벌 中에 요구”

정부는 31일 북한인권 활동가 김영환 씨에 대한 중국의 고문, 가혹행위와 관련 “중국에 진상조사와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엄중히 요구하고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고문방지협약 당사국으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할 것을 촉구한다”며 “김영환 씨가 유엔 및 국제사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다자차원의 지원은 고문방지협약이 있지만 이 협약은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유엔 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과 고문에 대한 특별 보고관 담당자들을 적극 만나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환 석방대책위는 앞서 지난 5월 유엔 ‘임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과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 씨에 대한 영사접견이 29일 만에 이뤄진 점에 대해 조 대변인은 “비엔나협약에 의하면 구금자는 소속국의 영사면담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영사면담을 위해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고, 29일이나 흐른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김씨 고문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에 대해 “김영환 씨 귀국 다음날 중국 측에 요청한 진상조사에 대한 답변은 아니다”며 “공식 외교채널을 통해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규형 주중 대사가 현재 중국 정부에 고위 관계자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면담을 신청해 놓고 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이어 정부가 고문 사실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했다는 김 씨의 발언에 대해 “그런 사실은 없다”면서 “김영환 씨가 어떤 취지로 그러한 발언은 했는지 직접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씨의 증언에 따르면 외교부와 국정원은 간접적으로 이 같은 뜻을 전했다. 정부가 중국 정부와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고문 문제를 수세적으로 대응하려고 했다는 여론을 인식해 조 대변인이 이같이 말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대변인은 이번 김 씨 사건을 계기로 중국 내 수감 중인 우리 국민에 대해 영사면접과 가혹행위 여부를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중국 내 수감중인 우리 국민은 625명으로 대사관과 영사관은 수감중인 우리 국민들의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가 없는지 체크하도록 하는 임무가 부여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