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미화한 부동산 중개업자 김 모씨(49)를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으로 구속기소했다고 검찰이 지난 6일 밝혔다.
김 씨는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임시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등 종북 인터넷사이트에 김 씨 부자를 미화하는 내용, 주체사상·선군정치에 의한 통일방안을 찬양·선동하는 이적 표현물 70여 건을 게시했으며,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등 이적물 10여 건을 소지하고 있었다.
수원지방 검찰청은 “김 씨는 경찰의 압수수색,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인터넷사이트에 이적 표현물을 게시하고, 책자를 취득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는 확신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씨는 이 사이트들에 “위대한 선군정치 만세를 외치며 천년을 보장하고 만년을 책임지는 위대한 선군위업을 총대로 빛낼 것입니다” “직접 손에 피를 묻히는 방식과 자체역량에 의한 형식을 갖췄을 때…연방제는 적화통일전략이 맞는 것 같다”는 등의 게시물을 게재했다.
또한 김정일 사망 이후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이제 무거운 짐일랑 내려놓으시고 편히 잠드소서”라고도 했다.
검찰은 “향후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활동한 자들을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