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의 반발로 지연됐던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8일로 확정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김병관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유승민 국방위원장은 “8일을 넘기면 국회법상 대통령이 인사를 확정할 수 있다”면서 “여야 간사의 긴밀한 협의 끝에 8일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 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가 규정 기간 내에 인사 청문경과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당초 국방위 여야 간사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6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26일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자진사퇴를 촉구, 합의를 뒤집은 바 있다.
한편 8일 열릴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무기중계 업체 ‘유비엠텍’의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K-2(흑표) 전차의 파워팩 도입 업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김 후보자 측은 유비엠텍의 합작공장 신설과 관련된 부분만 자문했으며 K-2 파워팩 관련 업무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증명 자료가 누락됐다며 관련 자료 제공에 대해 국방부와 방사청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동양시멘트 사외이사 재직과 관련해선 일반적인 운영에 대한 자문만을 담당했다고 해명한 바 있으며, 사단장 재직시 공사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잘못 보도한 언론사에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선 가족들의 안정과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주소를 옮긴 것이 결과적으로 신중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안함 폭침사건 발발 당시 골프장을 출입한 것에 대해서도 “국가적인 애도기간에 골프장 출입은 부적절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