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7일 벽을 뚫고 금은방에 몰래 들어가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탈북자 이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5일 오전 7시30분께 대전시 임모(59)씨가 운영하는 J금은방에 몰래 들어가 금반지 등 귀금속 6천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2003년 탈북한 이씨는 범행 전날인 14일 오후 9시30분께 금은방이 있는 상가 2층 폐점된 미용실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다가 상인들이 퇴근한 뒤 노루발 못뽑이(일명 ‘빠루’)로 벽을 뚫고 금은방에 몰래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무직자인 이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한 뒤 서울 종로에서 훔친 귀금속을 처분하려다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려 붙잡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