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재산 관련 일방조치 北에 부메랑 될 것”

통일부 당국자는 1일 “금강산지구 내 남측자산에 대한 북측의 일방적 조치는 제3국에 대한 투자유치에 있어서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 간 투자보장합의서나 현대아산과 북측 간의 계약 어디에도 일방적으로 자산을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이와 같은 북한의 일방적 조치는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전날인 30일 금강산 민간 사업자들에게 오는 13일까지 금강산 지역의 재산정리 방안을 마련해 방북하라고 통보했다.


북한은 현대아산 측에 통지문을 보내 “7월 13일까지 금강산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남측의 모든 당사자가 재산 정리안을 연구해서 현지에 들어올 것과 그때까지 들어오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해당한 법적 처분을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우리 사업자들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밝혔다.


천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민관 합동 방북단의 협의 결과에 대해 “북한의 일방적인 태도로 인해 제대로 협의도 이루지 못하고 귀환했다”며 “우리 사업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 당국자는 “북측이 13일까지 금강산지구에 들어오라고 하면서 당국의 참여는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존 합의와 계약을 근본적으로 변화하려는 상황에서 민간사업자만 북쪽에 보내는 것은 대응책이 아니다”고 밝혀, 민간사업자의 단독 방북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 당국자는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북측이 일방적인 재산처리에 이어 제3국의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외교채널이나 국제상사중재위와 같은 국제기구 등을 통한 대응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중국 관광객의 북한 지역 단체 관광 당시 우리 측 자산이 있는 금강산관광지구의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 등을 관광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도록 중국 측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