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기업손실 1조8778억?…통일부 “글쎄”

북한의 남측 민간 부동산 동결조치에 따른 재산 피해와 관광 중단 장기화에 따른 영업 손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기존 제도를 벗어난 다른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기업들의 의견들도 수렴하겠지만 기금과 관련한 법제도, 기업들의 사업자로서의 지위와 계약관계, 다른 지역에서의 남북경협(개성공단)을 하고 있는 기업과의 형평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재산권의 경우 경협보험제도를 통해 ‘비상한 위험으로 인한 사업불능상태일 경우’ 70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북한과 경협을 체결한 에머슨 퍼시픽, 농협, 현대아산, 관광공사, SM에너지 등 5곳 중 보험에 가입한 농협만 일정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 규모를 투자한 현대아산, 에머슨 퍼시픽 등은 70억 원의 보상금액은 실질적 보상이 안 된다는 이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업체 경우는 현대아산과의 계약, 즉 ‘남남간 계약’으로 경협보험의 대상이 아니다.


당국자는 또 관광중단 장기화에 따른 피해와 관련해서는 현행 제도에서는 경협자금 대출 연장이 검토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9년 1월 현대아산을 통해 29개 업체에 70억 원의 경협자금을 대출했다”면서 “2010년 1월 상환시점이었지만 한차례 연기 2011년 1월까지 연장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장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 피해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른 방안 등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재산권 피해 자체에 대한 직접 보상으로 입장을 선회했다거나 방침, 결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영윤 (사)남북물류포럼 대표가 이날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경제적 손실액은 1조8천778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통일부는 추정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다른 통일부 당국자는 “김 대표가 현대아산 토지 및 사업권으로 4억8천669만 달러로 제시했는데 이는 관광대가로 지급한 액수다. 당초 9억4200만 달러를 주기로 했었고 2001년도에 (관광대가가) 1인당으로 바뀌는 시점까지 지급한 총액수”라면서 “이것은 관광 대가로 기업의 손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이어 “사회간접자본 사업 취득권 5억 달러도 포함했는데 이 부분은 예전에 금강산사업뿐만이 아니라 철도, 도로, 임진강댐 건설사업, 주요 명승지 개발 등 포괄적인 사업권에 대한 대북송금”이라며 이 또한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손실로만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가 피해액으로 포함한 4천억 원대의 시설투자비의 경우도 우리 건설업체가 건설에 참여, 상당한 부분이 회수됐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