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금강산지구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14명이 23일 오전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귀환한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금강산 체류 국민 14명이 오늘 오전 11시 20분께 동해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내려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자는 이어 “우리 국민의 신변 보장이 최우선인 만큼 이들을 귀환시킨 다음에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이들이 귀환하면 금강산지구 내 현지 사정 등을 청취해 구체적인 상황을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14명은 금강산지구 시설관리 등을 담당해온 현대아산과 에머슨퍼시픽 관계자 등이며 중국 조선족 2명도 함께 귀환한다.
이번 귀환은 북측이 전날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재산권에 대한 실제적인 법적 처분을 단행한다”며 “현지 체류인원은 72시간 안에 나가라”고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당국자는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금강산 재산 관련 북한의 실질적인 조치를 봐가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현재까지 북한이 금강산지구 재산의 법적처리 등 엄포를 놓고 있지만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이 해외 기업인들을 초청하는 금강산특구 시범관광을 준비 중인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치라기보다는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시범관광 준비 단계에서 정부가 대응할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 금강산 내 우리측 재산을 법적처리하고 제3국 기업에게 관광권을 넘기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법적·외교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법적 대응으로는 국제사법재판소(ICJ)나 국제상사중재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제소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적 조치로는 외교채널을 통해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의 부당성을 알려 제3국 기업들이 금강산 관광에 참여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해 중국 관광객의 북한 지역 단체 관광 시 우리측 자산이 있는 금강산 관광지구의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 등을 관광 대상 지역에서 제외할 것을 중국 측에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