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 결의안은 재적의원 156명 가운데 찬성 15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을 규탄하고 강제북송 중단을 위한 중국 정부의 변화와 국제사회의 노력, 국회 차원의 협력을 촉구했다.


또한 탈북자들이 강제북송시 받게 될 박해와 고문 등을 고려해 중국 정부가 난민협약을 준수하고 탈북자에 대한 고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결의안은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구가 중국 정부에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요청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24일 국회 상임위원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된지 3일만에 처리됐다. 중국 내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북송 반대 여론이 국내외에서 빠르게 확산되자 4·11총선을 앞두고 역풍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