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국 단둥(丹東) 국가안전청에 강제 구금된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 외 한국인 3명에 대한 ‘석방촉구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데일리NK와 통화에서 “현재 민주통합당과 최종적으로 문안에 대해서 조율중이지만, 9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처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원 구성 합의에서 김 씨와 동료 3명의 석방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결의안 채택은 무난할 것이란 얘기다.
결의안은 ‘국가안전위해죄’라는 죄목으로 장기간 구금되고 있는 것에 대해 중국 당국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결의안 채택과 함께 국회는 정부 및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 이들이 조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당초 결의안에 포함될 예정이었던 국회차원의 대표단 현지 파견은 포함되지 않았다.
최홍재 김영환석방대책위 대변인은 “늦게나마 국회가 결의안을 채택하려는 것에 감사하다”면서 “국회가 이번을 계기로 북한인권에 대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인권 개선 운동을 해온 김씨와 동료 3명은 지난 3월 29일 중국 랴오닝성에서 중국 국안에 체포돼 현재 98일 째 강제 구금돼 있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4월 중순께 마무리됐지만 사법처리는 되지 않은 상태이며, 중국 정부가 아직까지 이들 신병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