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北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채택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의원 15인이 발의한 북한장거리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인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1695호, 1718호를 위반하는 심각한 도발”이라며 “우리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적극 참여하고 6자회담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해체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결의안 내용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은 재석의원 175명 중, 찬성 167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통외통위 수정안대로 가결됐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의 답변에 나선 한승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에 전면 참여한다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도 “다만 그 시기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정부가 ‘로켓발사’라고 하면 유엔안보리 제재가 어려워 지는 것이 아니다”는 조순형 의원(선진과 창조의 모임)의 지적에 대해 “안보리에선 미사일, 인공위성 둘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고, 로켓 추진체에 의해 발사되기 때문에 ‘장거리 로켓’ 표현도 잘못된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그는 한국 미사일 사거리를 300㎞로 제한한 한미간 미사일 지침에 대해 “(한미) 국방당국 회담에서 심각하게 상정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