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NGO, 북한 내 잠재적 저항세력 키워야”

▲ 29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사)북한인권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상황 정례검토 준비 심포지엄’에서 허만호 (사)북한인권시민연합 연구이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NK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초국가적 네트워크들이 국제인권규범에 호소하며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을 가해야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허만호 경북대 교수는 29일 (사)북한인권시민연합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최한 북한인권 관련 심포지엄에 참석해 인권침해 국가들의 정책변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상기하며 “북한은 자생적인 저항세력이나 비정부단체들이 없으므로, 국제 NGO들이 제한적으로나마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상황 정례검토 준비 심포지엄’ 자료집 바로가기

허 교수는 “북한내 잠재적 저항세력을 키워야 한다”면서 “비록 당장은 북한의 민간 안내요원들과 외부 지원 대상기관 요원들이 북한정부의 감독·지시 하에 활동하고 있더라도 그들이 개인적 차원에서라도 저항세력이나 비정부단체들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런 관점에서 국제사회의 개입은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단계별 목표달성을 추구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북한이 1998년 김일성 헌법, 1999년 사회주의 노동법, 2003년 장애인 보호법 개정 등 그간 유엔의 결의나 국제사회의 압력에 대해 제한적이나마 인권 개선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한변협의 2008년 탈북자 인터뷰 조사에서 응답자 63%가 ‘국제사회의 노력이 북한의 인권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대답했음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 조정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은 “북한의 여러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북한의 국제의무를 상기시키며 북한의 관련 정책 변경 및 관련 의무 이행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시에 중국 측에도 북한의 관련 인권 침해행위가 시정되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탈북자를 강제송환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주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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