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협박 중국동포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7일 허위사실을 유포하겠다고 국정원 직원을 위협한 혐의(협박) 등으로 조선족 장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올해 1월 일본에서 국정원 직원 L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중국 연길시 땅 4만6천㎡을 강탈하고 탈북 소녀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전화 상으로 “나를 조선족으로 초청해 주고 일본에서 체류할 비용을 보내주지 않으면 이런 사실을 국정원장에게도 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장씨는 올해 7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L씨의 사진과 함께 “국정원 직원이 내 토지를 빼앗고 탈북 여성의 성을 착취했다”는 취지의 글을 11차례에 걸쳐 게재해 L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장씨는 중국에서 현지 주재 국정원 직원에게 정보를 주는 협조자로 일한 경력이 있으며 L씨와 관련된 주장은 모두 거짓 내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