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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국내 인터넷 통신 전체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내 불특정 임의지역에서 사용되는 인터넷 간첩통신을 색출하기 위해 국내 인터넷 통신 전량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선진국 법체계 및 감청 시스템 등의 사례를 연구, 대응방향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정원은 대공 용의자에 대한 제한적 감시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인터넷 감시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는 처음이다. 그러나 이는 인터넷 통신비밀과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가능성 등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주목된다.
국정원은 국내 인터넷 통신 전량을 감시할 수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및 대국민 설득작업 등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에 따르면 인터넷을 이용한 간첩통신 사례는 1998년 민혁당 사건과 올해 ‘일심회’ 사건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송 의원은 “간첩 및 불순세력들은 이메일을 통해 암호화된 메시지를 송수신하고, 북한선전 문건을 전파함으로써 사상학습과 의식화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며 “인터넷 간첩통신 색출을 위해서는 인터넷 감시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더 많은 범위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또 “특전사 제대군인 출신 4명이 현재 캄보디아 경호실 및 육군 000부대 요원 등 총 80여 명을 대상으로 특전무술, 사격, 대테러 및 VIP 경호훈련을 교육 중”이라고 밝히면서 “캄보디아와 북한은 수교국이고, 현재 북한은 캄보디아 국왕 호위를 위해 30명의 특수병력을 현지에 파견하여 VIP 경호임무을 수행 중이어서 우리의 특수부대 관련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근 이들이 교육을 위해 국산 소총 자동조준기 등 훈련 장비들을 반출하다가 금지 물품인 것으로 밝혀져 인천 세관에 장비를 압류 당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해당 인원들이 북한 경호원들과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