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자회담 ‘2∙13 베이징 합의’ 이행과정에서 신고대상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고농축우라늄(HEU)과 관련, 우리 정부는 북한에 HEU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국정원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북한에 HEU 프로그램이 존재하느냐’는 정보위원들의 질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복수의 정보위원들이 밝혔다.
북한은 미국 등으로부터 파키스탄 핵개발 기술을 이용, 원심분리기를 수입해 HEU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는 의심을 받았지만 ‘HEU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식 주장해왔다.
국정원은 또 ‘이번 ‘2∙13 베이징 합의’에서 HEU문제가 핵프로그램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정원 한 관계자는 “HEU와 관련해 원초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원론적 입장에서 말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6자회담에서도 HEU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전제하고 이야기 한 것으로 안다”면서 “한미정상도 회담을 통해 HEU와 관련해 합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외교통상부도 “북한이 6자회담 2∙13 이행과정에서 HEU 프로그램도 당연히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게 될 것으로 본다”고 밝힌바 있다.
국정원은 또한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지난 2005년 9월 미국의 BDA(방코델타아시아) 조치 이후 금융거래에 있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을 추진해 왔다”며 “작년 10월말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政令)으로 ‘자금세척방지법’을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