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남용 있었으나 폐지는 어려워”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는 3일 국가보안법 존폐 논란과 관련 “현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폐지까지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국보법 개정이나 폐지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었고, 과거에 법이 목적을 남용해 좋지 않게 적용된 게 분명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요건을 엄격히 하고 개인의 자유와 언론·결사의 자유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적용 면에서 새 국면을 열 부분은 많다고 본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양 후보자는 또한 개헌논의에 대해 “대통령 중심제와 5년 단임제는 어느 정도 역사적 소명을 훌륭히 완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그러나 구체적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 위에서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형제 존폐 여부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을 없애는 것이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러나 당장은 가능한 한 엄격한 요건 하에서 선고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양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군법무관을 거쳐 지방법원의 판사로 재직했으며, 서울대 법대 교수를 지내다 학계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이용훈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으로 제청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