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68% “軍대체복무제 반대”…논의 ‘백지화’ 될 듯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입영거부와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68.1%가 대체복무제의 허용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방부는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근무 방안을 ‘백지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23일 오전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의 대상으로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입영거부와 관련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68.1%에 해당하는 1천624명이 대체복무제 시행을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월 17일~21일 진석용정책연구소(대전대학교)에 의뢰해 진행된 것으로 대체복무제 시행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병역의무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된다’(43.1%), ‘군의 사기저하 우려’(22.4%), ‘병역기피를 조장할 우려’(13.1%)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응답자 중 대체복무 허용 찬성의견은 28.9%(580명)로 이들은 ‘형사처벌보다는 대체복무가 바람직하다’ 60.7%, ‘소수자 인권을 보호해야’ 22.0%, ‘국가안보에 큰 영향이 없기 때문’ 9.3%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결과에서는 여자(68.8%)가 남자(67.48%)보다 더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연령별은 60대(87.8%)가 가장 높았고 30대(57.0%)에서 반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 종교별은 불교(75.5%), 개신교(69.3%), 천주교(64.1 %)순이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국방부는 앞으로 관련 시민단체의 의견수렴을 걸쳐 최종결정을 내릴 것이란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 50% 이상이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추진하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의 정체성 약화와 형평성 논란 등을 우려, 대체복무제 허용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부는 참여정부 시기인 지난해 9월 종교적 병역거부자에게 사회복무로 대체근무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제도 시행을 검토했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5년 12월26일 종교적 병역거부권이 헌법과 국제규약상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 안에 있다며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해마다 늘어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4천80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대부분 병역법 88조, ‘입영거부죄’를 적용받아 통상 징역 1년6개월여를 선고받는 등 형법적 처벌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