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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북한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인권위의 발표의 골자는 “인권위 권한범위 규정과 남북관계 특수성을 고려해 실효적 관할권이 아닌 북한지역은 인권위의 조사대상이 아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최근 공개처형 위기에 몰린 북한주민 손정남 씨 구명사건에 대해서도 ‘조사 거부’ 원칙을 공식 천명한 것이다.
인권위는 북한인권의 평화적 해결을 내걸면서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헌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도 엄연히 우리 국민인데도 인권위는 권한범위를 스스로 남한에 축소시켰다. 한반도의 정통성을 잇는 대한민국의 인권위가 인권 불모지인 북한까지 포괄해야 한다는 의무를 방기하는 행위이다.
인권위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조사와 개선을 요구하면 전쟁이나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 북한인권에 대해 현장조사를 추진하면 평화가 깨진다는 것은 구태의연한 구실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다.
후진적이고 퇴행적인 국가인권위
인권위 법 2조 1항에는 ‘인권의 정의’에 대해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국제법이 규정하는 인권보장에 대해 그 의미를 공유한다는 것이 되겠다.
유엔이 인권문제에 국제적 합의 마련을 위한 방편으로 구성한 ‘간섭과 국가주권에 대한 국제위원회’의 2000년 보고서에서 개별국가가 인권 보호의무에 실패했거나 수행 의지가 없을 경우 보호의무의 국제적 공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무력사용을 제한하면서도 국제사회의 ‘도덕적 의무’를 실현할 규범과 절차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따라서 인권의 보편성은 국가주권에 우선하며 인권위는 이러한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인권위가 이른바 국가주권론에 무릎 꿇는다면 스스로 후진적이고 퇴행적인 인권위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다.
북한도 형식적으로는 사회주의 헌법 제64조에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주민에게는 인권이란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할 뿐 북한 당국의 의지는 눈꼽만큼도 없다.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고, 귀를 가지고도 듣지 못하는 인권의 불모지에서 헤매고 있다.
어릴 때부터 수령을 위해 목숨바칠 것을 강요당하고, 배고파 국경을 넘은 사람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끌어가는 북한의 인권참상에 대해 남한 인권위는 왜 자꾸 회피하려 드는가.
역사적 평가보다 정치적 이해에 급급
인권위가 이러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정당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나중에 받게될 역사적 평가보다 당장의 정치적 이해에 급급한 나머지 너무도 큰 죄를 짓고 있다.
인권위 법 19조 1항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있다. “인권에 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규정해 인권위법을 수정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에 규정 때문에 개입하기 어렵다면 규정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변명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공명정대한 인권의 잣대로 인권위의 의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인권위의 지금과 같은 무책임이야 말로 직무유기고 태만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 4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라고 밝혔지만, 실질적으로 헌법에서 명시한 노동자, 농민, 인텔리들이 주권을 행사한 적이 한번도 없다.
국가인권위 직무유기, 통일 후 대가 치를 것
북한의 모든 권력은 김부자와 소수 특권층에게 집중되어 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김정일이 대의원증을 들면 같이 들고, 내리면 같이 내리는 로보트에 불과하다.
북한이 말하는 주권은 김부자와 그들을 추종하는 극소수의 독재조직들에게 장악돼 있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에게는 사회주의도, 주체사상도 중요하지 않다. 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린 배를 채우는 것이고,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를 되찾는 것이다. 사회주의를 버리면 김정일이 죽는 것이지, 북한주민들이 피해보는 것은 하나도 없다.
김정일 독재정권의 종식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그 시기가 도래하면 한반도의 통일 논의도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다. 그것은 북한주민들 절대 다수가 통일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다.
아직 미래의 일이라고 통일 이후에 발생할 문제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경제정책 하나만 가지고 제대로 된 통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독일통일의 선례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다.
통일 이후에 북한주민들의 인권의식과 민주주의적 각성이 떨어지면 엄청난 혼란이 온다. 탈북자들도 남한에 체류하면서 너무나 자유분방한 모습에 때로는 적응하기 힘든 경우도 많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잘 이해하고 행사하며, 사회적 의무를 책임있게 수행하는 민주시민으로의 자질을 준비하지 않을 경우 그 대가는 어마어마 할 것이다. 남한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이 너무도 자연스럽겠지만, 북한 사람들은 초보적인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남한 사람들과의 문화적 괴리도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간극을 하루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초보적인 인권의식부터 깨우쳐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나중에 당시 남한 정부와 인권위원회는 왜 우리들의 고통을 무시했느냐고 물으면 그때는 또 어떤 변명으로 둘러댈 것인지 궁금하다.
통일의 주체인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무시하는 행위야말로 김정일 독재정권에 자발적으로 부역하는 행위이자, 장차 조국통일에 엄청난 장애를 조성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영일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