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에 북한의 장성택 처형이 반인권적이며 국제규약 위반이라는 서한을 보냈다.
인권위는 서한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에도 북한이 정치적 이유의 처형 등 다양한 인권침해를 서슴지 않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장성택 즉결처형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서 규정한 생명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북한은 자국민의 생명권을 마음대로 박탈할 수 있음을 공공연히 드러냈다”며 “북한의 추가적인 반인권 행위와 생명권 박탈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돼야 함에도 가장 기본적인 국제인권 규약마저 외면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유엔인권이사회 부속기관으로 유엔의 인권 관련 업무와 활동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1993년 빈 세계인권회의 권고에 따라 같은 해 유엔총회 결의로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