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정 63주년을 맞아 ‘국가보안법, 제대로 알자’를 주제로 한 캠페인이 홍대역 부근에서 9일 열렸다.
이어 “한국 헌법상, 이적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국가보안법 뿐이다. 그 이외에는 처벌 자체가 힘들다”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행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반 국민들이 이번 캠페인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해 잘 알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미래를여는청년포럼’은 국가보안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 유인물을 배포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교사가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김정일을 찬양하는 행위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북한 주의주장을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행위 ▲북한공작원을 만난 경우에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일기장 같은 사적인 공간에 ‘김정일 만세’를 적는 경우 ▲술에 취해 서울 광장에서 ‘김정일 만세’를 외치는 경우 ▲해외 북한식당 등에서 북한주민과 이야기하는 경우는 처벌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