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국산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재판을 받고 교화소에 옮겨지던 20대 후반의 젊은 청년 두 명이 호송 중 탈출해 수배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11일 데일리NK에 “회령에서 불법 손전화 문제로 예심과 재판을 거치고 함흥교화소로 가게 된 두 명의 청년이 열차 호송 도중에 계호원의 머리를 쳐서 때려눕히고 탈출한 것으로 현재 국경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비상이 걸리고 체포수배령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이들 청년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밀수로 생계를 이어오고 돈 이관 브로커로도 잠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이들은 올해 3월 불법 외국산 휴대전화를 사용한 비사회주의 행위로 붙잡혔고 이후 몇 달간의 예심을 거쳐 재판에서 13년 교화형을 받았는데, 법관들에게 “형이 너무 과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교화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도 계호원에게 “인신매매를 한 것도 아니고, 마약 밀매를 한 것도 아니다. 국경에서 중국 전화로 밀수 좀 한 것 가지고 이렇게 높은 형을 줘야 하느냐”면서 계속 억울함을 드러냈다.
특히 이들은 큰 돈벌이를 하는 돈 브로커들과 비교해 “우리들은 잘살지 못했다”며 “실제 많은 죄를 짓고 큰돈을 버는 자들은 돈을 받아먹고 살려주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큰 처벌을 내린다”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고 한다.
결국 두 청년은 길주역에서 열차 견인기를 교체하는 사이 계호원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해 나갔다 들어오면서 계호원의 머리를 내려치고 그의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수갑을 풀고 열차 창문을 넘어 도망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이 사건이 보고되자 정부는 법 기관들과 전국의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연합지휘부, 현재 대기실 예심과 구류장에 있는 모든 죄수들에게도 이 사태를 감추지 말고 다 알리며 무조건 잡아내서 국가의 법을 우습게 보는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는지 본때를 보여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현재 함경북도의 안전, 보위, 경무 등 단속기관들은 주야 24시간 체포 작전에 돌입했으며 국경경비대와 폭풍군단 군인들과 인민반 주민들에까지 이 두 청년의 키와 옷차림과 사진 등 주요 정보를 돌리면서 이들을 잡는 데 총매진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이들과 비슷한 자가 국경지대에 접근하는 경우 무조건 사격해 불법 월경하지 못하게 하고, 만약 그들이 국경을 넘었을 시에는 초소 근무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비상방역법에 걸어 법적으로 강하게 처벌 조치하겠다고 엄포까지 놓은 상태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정부는 이번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면 공로를 세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승급 및 표창도 아끼지 않겠다고도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