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KAL 858 폭파사건은 北 소행”…당연한 결론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과거사위)는 87년 북한 공작원 김현희 등에 의한 ‘KAL 858기 폭파사건’이 북한에 의해 자행된 사건이라는 조사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또 그동안 제기돼온 ‘안기부 조작설’ 등 의혹은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다”며 “사실이 아니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과거사위는 “당시 안기부는 올림픽을 앞둔 상황에서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협이 되는 사건이었음에도 김현희의 진술에만 의존한 채 검증 없이 서둘러 발표했다”며 “이로 인해 수사결과에 일부 오류가 발생해 이것이 불필요한 의혹을 유발하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이어 “의혹을 풀기 위해 김현희씨에 대한 십여차례 면담 요청에도 불구하고 면담이 성사되지 않음으로써 김씨의 진술이 있어야만 확인할 수 있는 의혹들을 말끔하게 해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는 또 “미얀마의 안다만 하인즈 복 군도 내 타웅-파-라 섬 앞바다 해저에서 KAL 858기의 동체를 목격했다는 증언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정밀 탐사를 실시했지만 잔해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KAL 858기가 그 해역에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신빙성 있는 근거 자료들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과거사위는 지난 1973년 8월 발생했던 ‘김대중 납치 사건’은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의 직접적인 지시로 이뤄졌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는 조사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박 대통령이 당시 납치를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으나, 당시 이 부장이 이철희 정보차장의 반대에 부딪치자 ‘나는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라고 역정을 낸 적이 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또 사건 직후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김종필 총리를 파견해 일본과의 마찰을 수습토록 한 점으로 미뤄 최소한 박 전 대통령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국가적인 중대한 공작사항이 이 부장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유신체제를 극력 비판하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사전지시가 내려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을 내렸다.

과거사위는 특히 “당시 사건이 대통령직속기관인 중정에 의해 이뤄지고 사후 은폐까지 기도했다”며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지시 여부와 관계없이 박 전 대통령은 통치권자로서의 정치적∙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과거사위는 ▲인혁당∙민청학련 ▲ 동백림 간첩단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실종 ▲부일장학회 강제헌납∙경향신문 강제매각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등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이번 과거사위의 발표는 이미 알려진 내용을 되풀이한 수준에 불과하며, 시간과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