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선언실천연대 대표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김모 상임공동대표 등 간 부 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가입 등) 혐의로 2일 불구속기소했다.

김 대표와 김모 조직위원장, 윤모 6.15TV 대표, 김모 사무처장이 기소됐고, 작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송모 선전위원장도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실천연대를 결성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와 ‘한국민권연구소’ 소장으로 있으면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문건(‘정세동향’ 등)을 작성․전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조직위원장은 지난 2003년 9월 실천연대에 가입해 ‘실천연대 6.15학원’을 통해 ‘대남혁명의 핵심일꾼 양성’을 목표로 그 이론을 전파한 혐의를, 6.15TV를 운영한 윤 대표는 2002년 6월 실천연대에 들어간 후 작년 10월과 12월에 ‘김정일 찬양 동영상’ 제작․반포 및 ‘강화도 총기 탈취 사건’을 미국이 개입한 것처럼 날조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사무처장은 실천연대 결성을 주도하고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을 지지하는 활동을 한 혐의로, 송 선전위원장은 ‘실천연대6.15학원’을 통해 대남 혁명이론 등을 전파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앞서 지난 10월 검찰은 북한의 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하고 민간교류를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수한 혐의로 실천연대 핵심간부 4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실천연대 조직원 가운데 가담 정도가 큰 조직원을 우선적으로 기소했다”며 “나머지 실천연대 조직원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 대상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해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기소 가능성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