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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탈북자들의 탈북 동기가 대부분 경제적 이유에 있긴 하지만, 탈북자들의 인권 침해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들의 난민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인권포럼(대표 황우여 의원)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재외탈북자의 법적지위’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는 “재외 탈북자 문제는 한국, 북한, 중국 뿐 아니라 국제적 이슈가 되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재외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이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느냐의 여부가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재외 탈북자들의 난민 동기는 경제적 이유가 대부분”이라며, 그러나 “현행 난민 협정을 종합해 볼 때 난민은 정치적 박해로 공포를 가진 자를 주요 핵심으로 보고 있으며, 경제적 요인에 기초한 난민 인정을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 국제적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제난민법의 궁극적 목적이 ‘인간의 생명과 존엄의 보호’에 있다고 할 때 현재 재외탈북자들이 겪고 있는 비참한 상황은 바로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더구나 난민 유입형태의 변화에 따른 국제적 추세도 난민개념의 확대에 있는 만큼 재외 탈북자의 구체적 인권 침해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광의의 난민’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한 “중국과 북한, 러시아와 북한간 ‘범죄인 인도 송환협정’이 있지만, 송환협정이 비인도적인 상황에 적용될 때에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이라는 강행규범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재외 탈북자 강제송환금지 원칙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2007년 미 하원 본회의에서는 중국 정부에 대해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과 인권존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며 “우리 정부도 중국에게 1951년 난민 협정과 1967년 난민지위의정서에 따라 ‘난민’의 정의를 넓게 해석해 재중 탈북자들에게 국제법상 난민의 지위를 부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아직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가 미치는 지역으로 이주하지 못하고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국내법상 지위에 관한 문제에 대해 결국 북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주민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이 인정되는가 여부에 좌우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이광수 변호사는 “먼저 북한 정권과 대한민국 정부의 관계를 규정해야 한다”며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이중적 성격에 입각한 특수한 관계로 파악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북한 주민은 귀순 등 특별한 절차 없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 즉 대한민국 국적이 인정되며, 북한이탈주민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법무부 통일법무과 심재철 검사는 “우리 국내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재외국민으로 간주해 제3국에서 재외 국민과 유사한 보호를 행하려고 하는 경우, 제3국의 입장에서는 불법체류자를 우리 정부가 보호하는 결과가 되어 국제분쟁을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며 “따라서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을 재외 국민과 동일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하는 잠재적 국민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장복희 선문대 법학과 교수는 “중국 내 ‘무국적’ 탈북자 2세의 경우는 탈북 사태 10년이 만든 또 하나의 비극”이라며 “이 외에도 북한에 태어나고 자란 화교 출신인 ‘무국적’ 탈북자들도 현행 법률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보호와 정착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적 조치가 분명하지 않은 현실에서 무국적 탈북자들의 경우 ‘사실상의 탈북자’로서 귀화요건의 완화, 전문적인 실질심사를 통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인정, 기본 국제인권법상의 보완적 보호의 적용, 무국적자로서의 지위 인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처우, 이를 이행하는 관련 국내법의 재·개정, 시행령 조치 및 정책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