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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회에서 ‘법(法)’이 가지는 의미는 뭘까?
25일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남북문화교류협회(회장 이배영) 주최로 열린 강연에서 경기대 박상철 교수는 최근 북한의 법체계 정비, 그로 인한 사회 변화, 북한에서 법이 가지는 지위에 대해 소개했다.
박 교수는 “과거 북한 법은 대외과시용, 정치의 표현형식이자, 실현수단이라고 하여 법을 정치에 종속시켰다”면서 “그러나 최근 북한에서 법제사업의 성과로 사회관계의 변화발전에 따라 새로운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인해 법의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주체사상의 수령론이 대외 경제개방 정책의 수용과정에서 완화되어 인민대중에게 법 현실의 담당자로서의 지위가 부여되고 있다”면서 “조선노동당 당헌 ∙ 당규의 개정과 보완작업이 정지되고 각종 법령의 제정과 수정∙보충, 개정이 활발해진 데서도 그 징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즘 북한은 사회주의 법제사업을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제도적으로 고착시키고 공고화하며 보호하기 위한 사람들의 행위규범, 활동준칙을 제정하는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북한사회가 법치주의 진입으로의 초기 형태와 조건을 갖춰가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北, 근본적 체제 변화 없이 법치주의 실현 어려워”
그러나 박 교수는 북한에서 법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김정일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 체제유지 차원에서만 법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북한의 김정일체제는 경제발전과 사회개방을 체제수호를 위한 전제로 제한하려는 기본구도를 갖고 있다”면서 “북한사회 변화양상에 대한 법의 기능과 역할이 미미할 수 밖에 없고, 법치주의 정착가능성을 진단하기에 이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법제사업의 활성화와 법치주의의 초기단계 현상은 우리사회의 헌법우위사상에 근거한 법치주의와는 전혀 상이하다”면서 “사회주의 준법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당과 체제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사회에서 법보다는 당규약과 수령의 사상이 앞선다는 것.
박상철 교수는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원장으로 여러편의 북한법 관련 논문과 저서를 발표하였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