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8일 새벽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내란 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 등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최태원 수원지검 공안부장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대상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이적동조) 위반 혐의”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며 밝히지 않았지만 수원지검은 국정원이 오래전부터 내사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최 공안부장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대상자는 10명이라고 확인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곳은 이석기 의원 자택 및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비롯해 우위영 전 대변인,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등의 자택 및 사무실 등이다.
최 공안부장은 “오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수원지검 수사진은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어젯밤 수원지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고 국정원이 주도해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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