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22일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을 불법 방문한 한상렬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의 구속영장 신청에 따라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찬양·고무의 혐의를 적용했다. 한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한 목사는 지난 6월12일 평양을 방문해 70일 동안 북한에 머물며 ‘천안함 사건’이나 북핵 문제 등과 관련, 우리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측의 주요 인사를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목사가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 입북해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조항을 위반했고, 김영남 등과 면담하는 등 정계·종교계·학계 등 다양한 북측 인사들을 만나 회합·통신 조항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합동조사단은 한 목사의 체포영장을 미리 발부받아 놓았다가 20일 판문점으로 귀환하자마자 영장을 집행해 경기 파주경찰서로 이송했고, 21일에는 전북 전주의 한 목사 자택을 압수수색해 서적 2권과 방북 사진 10여장을 확보했다.
한 목사는 지난 20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자마자 합동조사단에 의해 체포돼 파주경찰서 등에서 조사를 받았고 현재까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안당국은 지금까지 드러난 한 목사의 행적만으로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정황이 뚜렷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합동조사단은 한 목사가 구속되면 구속 기한을 모두 채워 방북 경위와 북한 내 행적 등을 자세히 조사하고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21일 한 목사의 체포 소식을 하루 만에 전하면서 남한 사법당국을 ‘파쇼광’이라고 지칭, 비난하면서 “(한 목사를)악명 높은 보안법에 걸어 체포해 조사놀음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통신은 전날 한 목사에 대한 북한 측의 환송회와 판문점을 통한 귀환 소식도 신속히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