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은 북한 체제를 미화·찬양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국가안보법 위반)로 신모(34) 씨를 구속 기소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작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북한 체제와 김정일 등을 치켜세우고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 그림, 사진을 90여 차례에 걸쳐 한 유명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가 올린 글 중에는 ‘김정은 대장은 우리 민족 1만년 역사상 손꼽히는 대지도자’ ‘남조선은 미국의 식민지에서 해방하고 통일해야 할 반쪽’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표현이 상당수 있었다.
그는 또 김일성의 주요 연설을 모은 ‘김일성 저작집’ 등 여러 건의 이적표현물을 컴퓨터 파일로 보관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씨는 2007년부터 종북 성향의 카페를 통해 북한 체제를 미화하는 다양한 글을 접하면서 북한을 추종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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