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열린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해 RO(혁명조직)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한 것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이미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처벌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국민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범행을 계획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서 이 의원과 함께 구속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에 대해선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한 통진당 소속이었던 한동근 전 수원시장에 대해선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한편 통진당은 검찰의 구형에 대해 “박근혜 독재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통진당은 “오직 법에 따라 판단하는 검찰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모두 내던진 결정이다”며 “재판부만큼은 정권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것임을 믿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