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비례 경선 부정선거와 관련 검찰이 21일 전격 압수수색을 나선 가운데 이번 검찰 수사로 이석기·김재연 당선자를 사퇴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통진당 혁신비대위 강기갑 위원장을 비롯해 당직자들이 검찰 수사를 물리력으로 막고 있어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들이 검찰의 압수수색은 헌법에 보장된 공당의 정당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검찰 압수수색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계속해서 막을 경우 경찰은 병력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실시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물리적인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보수 시민단체인 ‘라이트코리아’가 지난 2일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해 진행된 것이다. 이번에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 경우, 당원 명부와 전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압수수색 결과에 따른 관련자들이 소환될 예정이다. 이러한 수사 과정을 통해 통진당 경선과정에서의 부정·부실 여부가 있었는지에 대해 검찰이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수사에서 부정·부실 선거가 명백히 증명된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구속력 있는 조치가 이뤄질 수 없고 통진당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부정선거의 핵심당사자들인 이석기·김재연의 당선자 신분을 박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만약 이번 검찰 조사에서 이석기·김재연 당선자가 부정선거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업무방해죄’를 적용, 징역형 이상 선고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부정선거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이들이 직접 관여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란 사실상 어렵다.
결국 이석기·김재연 당선자가 개원 전까지 당선자 신분을 스스로 버리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가면 현실적으로 이들을 사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재교 ‘서울국제법무법인’ 변호사는 데일리NK에 “부정선거에 두 당선자가 직접 개입됐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나오면 의원직 유지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면서 “징역형 이상을 선고 받아야 의원직 수행이 어렵다는 근거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당선자를 사퇴시킬 수 있는 방법은 도덕·정치적인 호소로 자진사퇴를 유도하는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원 법무법인 ‘을지’ 대표변호사도 “당 비례대표 선출은 내부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부정·비리라는 것이 발견돼도 당선자들에게는 정치적·도덕적인 책임만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진당이 정당활동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검찰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재원 변호사는 “통진당은 공공의 질서와 이익에 부합해야하는 공당이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내세우는 방법이 적절하지 않으면 국민전체가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공당이라면 떳떳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