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농업개혁…”개인텃밭 10평 제한”

북한 당국이 최근 개인 소토지(산에 개간한 뙈기밭) 농사를 금지하고, 텃밭의 규모를 기존 30평에서 10평 이하로 제한해 나머지 20평은 협동농장에 귀속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 경작지를 대폭 줄여 농민들이 협동농장 생산 성과에 집중시키려는 조치로, 농업개혁을 골자로 하는 6.28 경제개선 조치 재추진과의 관련성이 주목받고 있다.     


함경북도 회령 소식통은 29일 데일리NK에 “군(郡) 당위원회의 한 간부가 최근 모든 여맹원이 참가한 회의에서 ‘올해부터 개인 토지 사용을 10평으로 제한하고 그 외 20평 토지는 몰수할 방침’이라고 알렸다”며 “‘몰수된 토지는 농장에 귀속되고 산에 있는 소토지에는 나무를 심는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소식통은 “허가된 땅 10평에 대해서도 평당 50원의 돈을 내야만 경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지시를 전달하는 당 간부가 포고령으로 ‘만약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어길 때는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고 말해 주민들의 당장 올해 봄 남새(채소)부터 걱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배급이 사실상 서너 달 분에 불과해 이제는 소토지로 생계를 꾸려가는 주민들에게 소토지 몰수는 식량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번에는 법적인 처벌까지 한다는 포고가 나와 주민들 사이에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농장원들의 개인경작에 관한 관심과 노력을 협동농장으로 끌어들이고, 이를 통해 국가 생산능력을 증대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는 협동농장 알곡 생산 개인 할당량제를 포함한 6.28 농업개혁의 사전조치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실제로는 농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  


북한은 지난해 농업개혁 등을 포함한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6·28방침)를 각 지역에 전달했다. 북한은 그동안 협동농장의 생산성 저하가 주민들의 개인 소토지 경작에 있다고 보고 이를 제한하는 조치를 여러 차례 시도해왔지만, 배급 부족과 농민들의 반발, 뙈기밭 제한의 현실적 어려움 등으로 중도에 포기했다.  


소식통은 이 같은 소토지 제한 조치가 전면 실시되면 개인 옥수수 등의 생산량에 영향을 미쳐, 북한 장마당에 알곡 유통량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한 탈북자는 “개인소유의 소토지가 몰수되면 북한 전체 주민이 소비할 수 있는 알곡 생산량이 10%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의하면, 주민들은 30평 이상의 개인 소토지를 경작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큰 규모의 소토지에서 경작하고 있다. 북한 농촌에서 보통 한 가구당 1500평의 경작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3000평 이상의 소토지에서 경작하는 경우도 있다. 소토지에서 생산되는 알곡은 최대 옥수수가 1~1.5톤 정도이며, 이외 콩, 배추, 무, 깨 등 구황작물이 재배된다.


한편, 북한은 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법령을 발포하고 토지를 무상몰수하고 무상분배했다. 이후 1950년대 들어 토지에 대한 국유화를 실시하고 집단농장을 만들었으며 개인은 토지나 생산물을 사유할 수 없다. 그러나 농촌 주민들은 콩, 메밀, 배추, 무, 감자, 고구마 등을 수확하기 위해 산자락과 공지(空地)를 개별적으로 개간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에서 아사자가 발생하면서 농촌 주민들이 산의 나무를 베어 밭으로 일구는 등 소토지가 형성돼 옥수수를 비롯한 알곡생산이 본격화됐다. 당시 농촌에서 아사자가 적게 나온 주된 이유가 개인들의 소토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개인들은 소토지에서 수확한 식량을 판매하거나 공업품과 물물거래를 생계를 유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