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임금.토지임대료 어떻게 책정되나

북한이 11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과 토지임대료를 대폭 올려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정부와 개성 기업들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남한 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수억 달러의 이익을 얻고 있지만 북한은 얻는 게 없다”며 불만을 표시해왔고 급기야 지난달 15일에는 토지임대료와 임금, 각종 세금 등 입주 기업에 부여된 `특혜’에 대한 무효화를 일방 선언했다.

북한은 이날 임금은 현재의 약 4배인 월 300달러, 토지임대료는 이미 납부한 대금의 31배인 5억달러를 요구했다.

◇임금 75달러→300달러 4배 인상 요구 = 북한은 이날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사회보험료를 포함해 1인당 75달러인 근로자 월급을 300달러로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연 인상률은 10∼20%로 제시했다.

현재 북측 근로자 임금은 월 50달러에서 출발, 2차례 인상했으며 올해 7월말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은 55.123달러다. 여기에 월 노임의 15%인 사회보험료를 더하면 1인당 평균 급여는 75달러 수준이다. 연 인상률 상한은 5%다.

개성공단 근로자에 대한 실질 임금은 남북 개성공단 관리기구인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에 합의해서 월 최저임금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기업이 임금을 정하는 방식으로 책정된다.

향후 협상에서 다소 조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남측 기업들은 임금 인상에 앞서 근로자의 신변안전 문제와 노무관리 권한이 북측에 있는 데 따른 어려움, 출입상의 불편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임대료 이미 납부한 31배 증액 제시 = 북측은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가 이미 납부한 공단 1단계 100만평의 토지임대료를 5억달러로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

개성공단 토지 임대차 계약은 현대아산과 토지공사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체결하는 것으로, 양측은 2004년 4월13일 공단 1단계 100만평에 대한 토지 임대차 계약(50년간 사용)을 체결했고 현대아산 등은 이미 임대료 1천600만달러를 완납한 상태다.

이 때문에 토지공사 등은 북측의 인상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추가 계약조건 변경 가능성도 남아 = 북한이 이날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것은 일단 임금과 토지임대료 부분이다.

그러나 그동안 토지사용료를 일정 기간 면제해주고 법인세나 개인소득세, 재산세 등도 비교적 낮았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인상을 요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현재 토지 사용료는 `10년간 지불 면제’라는 특혜가 보장돼 있다. 임대차계약을 맺은 2004년을 기점으로 10년이 지난 다음 해인 2015년부터 부과토록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에 명시돼 있다. 다만 액수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또 북한은 `공업지구 건설.운영 합의서’에 따라 2002년 12월 현대아산과 토지공사를 개성공단 개발업자로 지정, 2천만평의 토지에 대해 50년간 `토지이용권자’의 지위를 주기로 했다. 따라서 기존 계약을 재검토할 경우 현대아산의 이러한 독점적 지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법인세의 경우 북한은 10%(경공업분야)를 적용, 우리의 11∼22%에 비해 낮다. 여기에 15년 이상 장기 운영 기업에 대해서는 이윤발생 연도부터 5년간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이후 3년은 50% 감면하고 있다.

이밖에 `영업세’의 경우 남한은 10%인데 비해 북한은 1∼7%며 자동차세는 연간 40달러로, 우리와 비교했을 때 10배 이상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