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64일째 억류 중이었던 개성공단 현대아산 직원 유 씨가 개성에서 평양으로 압송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정보 당국 핵심관계자는 2일 “일부 언론에 유 씨의 평양 압송설이 보도됐는데 개성에서 어디인가로 옮긴 것은 맞는 것 같다”며 “이 직원이 어디로 갔을 것인지가 문제인데, 평양으로 갔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전했다.
한 당국자도 “최근 들어 북한 관계자들이 유씨의 신변과 관련한 언급의 회피하고 있고, 물품전달도 여의치 않은 점들이 관찰됐다”면서 “그렇지만 이것이 유씨의 신병을 평양 등으로 이송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 씨 신변에는 이상이 없고 개성 인근 지역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까지는 간접적으로 확인됐지만 최근 (평양으로) 압송됐다는 것은 현재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도 “확인 안됐다”고 전했다.
이처럼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부가 직접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파악 불가라는 대답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유 씨 평양 압송설’이 사실일 경우 재판 회부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 관측이다.
유 씨는 지난 3월30일 체제비난과 탈북책동 등의 혐의로 북한 당국에 체포돼 개성공단 인근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때문에 북한이 유 씨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북한은 이달 4일로 예정된 미국국적의 여기자들과 같은 수순으로 유 씨에 대한 재판 회부 일정을 대내외에 통보할 가능성이 높다.
남북간 개성공단 관련 합의서에 따르면 유 씨가 어떤 법질서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최대 추방하는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이미 북한이 개성공단 관련 법·계약 등에 대한 무효화를 선언한 바 있어 유 씨에 대한 일방통행식 신변처리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그동안 유 씨의 신변안전을 확인해줄 것과 접견을 요구했으나 북한 당국은 이를 거부했다. 지난달 남북 개성접촉 과정에서도 북한이 우리 측의 유 씨 문제 제기에 반발해 접촉이 무산된 바 있다.
또한 최근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고, 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선언에 반발해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유 씨의 평양 압송은 결국 이명박 정부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유 씨의 평양 압송은 정부로서는 최악의 경우의 수다. 특히 유 씨 문제를 개성공단의 ‘본질적 문제’로 여기는 정부로서는 북한의 ‘유 씨 평양 압송’이 사실일 경우 개성공단의 존폐에 대한 심각한 고민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