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산 제품 수출비중 22% 불과”

개성공단산 제품의 높은 원가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생산제품의 수출비중은 20%대에 불과하며 이 문제를 해소하려면 자유무역협정(FTA) 등에서 원산지 기준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20일 ‘개성공단제품의 수출 촉진과 원산지 특례 인정’ 보고서에서 현재와 같은 원산지 기준으로는 관세문제로 인해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수출시장에 개성공단산 제품이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개성공단 입주 희망기업 68%가 제품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07년 9월말 까지 입주기업 누계 생산액 2억1천385만 달러 가운데 수출비중은 22.4%에 그치고 있다.

유리한 생산조건과 입주기업들의 수출 희망에도 수출비중이 낮은 이유는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해 높은 관세를 물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가죽의류의 일반관세율은 4.7% 또는 6%이나 북한산에 적용되는 칼럼2 관세율은 35%에 이른다.

완구 역시 일반관세율은 0%이지만 북한산에는 70%, 역시 일반관세율이 0%인 냉장.냉동고도 북한에는 3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일본은 전자제품에는 관세가 없지만 가죽의류의 경우 최혜국대우(MFN) 적용 관세율이 16%지만 북한산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40%에 달하는 등 높은 관세로 인해 미.일시장으로의 접근은 사실상 봉쇄된 상태다.

이를 해소하려면 북한이 WTO에 가입하거나 북한이 미.일과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해야 하나 이는 현 단계에서는 불가능해 FTA 등에서의 원산지 기준 특례에 개성공단산 제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KIET는 지적했다.

원산지 기준에서는 한-싱가포르 및 미국-싱가포르 FTA에서처럼 상대방 영토에서 선적.수출되면 해당국산으로 간주해주는 ISI(Integrated Sourcing Initiative) 방식이 최선이다. 다음으로는 역내산 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역외가공지 제품을 역내산으로 인정해주는 역외가공방식을 이용해야 한다는 게 KIET의 지적이다.

KIET는 역외가공방식 채택시 역내산 비율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체로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한-아세안 FTA에서 규정한 역외비용비율 40% 미만이나 60% 이상 역내산 재료 사용요건으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