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인력 관련 北통지 [전문]

북한은 남북간 육로 통행 제한.차단 방안을 담은 `12.1 조치’에 따른 개성공단 상주인력 감축 방안을 지난달 30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공식 통보했다.

이번 통보는 공단 상시 체류 인력을 880명으로 제한하고 출입 계획의 임의 변경을 불허하며 신문.잡지 등 반입금지 품목을 반입한 경우 즉시 추방한다는 등 내용을 담고있다.

다음은 통일부가 1일 밝힌 북측의 통보 내용.

1.12월1일부터 체류등록증 및 거주등록증을 발급받은 인원 가운데서 증명서 유효기간내 공업지구에 상시 체류할 수 있는 인원수는 다음과 같다.

①관리위원회 27명 ②토지공사 개성사무소 4명 ③현대아산 개성사업소 40명 ④송악프라자 그밖의 건물에 있는 노래방,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오락시설(위락장) 경영인은 체류할 수 없다, ⑤송악프라자의 식당, 숙소 경영관리인 5명 ⑥송악프라자의 상점 커피점 2명 ⑦개성공업지구 남측 협력병원 2명 ⑧건설 및 생산업체와 그 밖의 기업(관리위원회 시설관리, 소방대 포함 7명) 800명.

2.12월 1일부터 승인된 인원의 체류 형식과 방법.

①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27명, 토지공사 개성사무소 4명은 상시체류 인원을 고정하고 인사이동 등 기타 사정으로 완전 출국하는 경우에만 (교체인원이)들어와 체류할 수 있다.

②그밖의 다른 모든 업체 인원은 업무수행의 필요에 따라 승인된 체류인원수 범위안에서 임의 날짜에 교대 체류할 수 있다.

③승인된 상시체류인원외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을 발급받은 인원의 출입은 해당 증명서로 출입할 수 있으며 1회 체류기간은 7일만이다. 정해진 체류기일은 연장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한 제재를 적용한다.

④출입변경은 본인병 위급, 부모형제 가족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⑤출입을 신청하였으나 정해진 날짜의 시간에 출입하지 않은 인원은 다시 신청해야 하며 재신청한 인원이 연속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는 출입계획 집행을 고의로 방해하려는 것으로 인정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까지 출입을 중지시킨다.

⑥승인되지 않은 출판물, CD등 전자매체를 비롯하여 금지된 물품을 반입한 인원은 이유에 관계없이 즉시 추방한다.

3. 하루 출입 인원과 차량의 출입은 군사통지문에 지적된 대로 한다.

4.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상시체류하려는 인원명단을 12월 1일 오전 9시까지 작성하여 출입국사업부에 제출하고 승인받을 것이며 그밖의 인원은 가장 빠른 시일 안으로(72시간) 수속하고 내보낼 것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