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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가 3일 개성공단의 노동환경은 국제적인 노동 보호 기준에 못 미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해 줄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보고서에서 “개성공단 노동규정은 국제적 노동보호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면서 “개성공단 노동자를 법적으로 보호 할 수 있는 조항을 명문화하지 않는 한, 개성공단에서 노동권 침해는 면죄부를 얻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보고서는 통일부가 제출한 자료와 개성공단 내 남한 기업인과의 면담 결과, 개성공단 관련 보고서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고 휴먼라이츠워치는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며 개성공단의 노동환경은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유해 아동노동 금지 등의 영역에서 문제점을 앉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개성공단의 임금수준과 지급 방식 ▲부상자 보상규정 ▲개성공단 노동규정의 실효성 등에 대해 지적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남한 기업은 북한 정부의 요구로 북한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은 노동규정에 따라 남한 기업들이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현금으로 지불 하도록 허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성공단의 노동권 문제는 그동안 제이 레이프코위치 미국 북한인권특사를 포함해 국내 북한전문가들이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최저임금은 북한 내 다른 지역의 일반 근로자 평균임금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국제인권단체에서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노동 법적인 문제를 본격 거론하고 나섬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국내외적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또한, 한미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위한 국제협약,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위한 국제협약,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철폐를 위한 국제협약 등 국제 인권조약의 가입국”이라며 “이 조약들 모두 노동권 보호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북한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성공단이 북한 인권상황의 참된 진전을 의미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함께 노동권 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보고서 주요 내용>
◆ 개성공단 노동규정 32조 “北노동자 임금 현금으로 직불해야”
개성공단 노동규정 32조는 남한 기업들이 북한 노동자들에게 현금으로 직접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 기업은 북한 정부의 요구로 북한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정부에 지급하고 있다.
북한 노동자는 북한 정부를 통해 ‘사회문화시책비’ 명목으로 임금에서 30%가 공제된 금액만 받게 된다. 지난해 공단 노동자들은 주당 평균 54.9시간을 일해 1인당 월 67.40달러의 임금을 받았다. 그러나 북한 정부의 공제 뒤 실제 임금은 월 42달러였다. 이는 노동자들이 월 50달러의 최저 임금을 받도록 명시한 개성공단 노동규정에 위배된다.
◆ “산재시 보상규정 없어”
산업재해 발생 시 북한은 ‘사회문화시책비’로 보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금은 남한 기업이 노동자 임금의 15%, 북한 노동자가 임금의 30%를 각각 내 조성된다. 그러나 개성공단 노동규정은 부상 노동자에 대한 보상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노동자가 금전적 보상을 받는지, 병가 기간 중 임금을 받는지 명확하지 않다.
◆“北 노동자들이 노동자 대표 직접 선출해야”
개성공단의 노동규정은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을 보호하지 못한다. 북한 노동자들이 직접 선출한 노동자 대표를 통해 고용의 조건과 환경을 결정하기 위한 사용자와의 정보 교환, 제안, 대화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의 ‘외국인기업법’은 외국기업이 고용한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과 노동조건에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보장한다. 그러나 이 법은 노동자들에 대한 징벌과 간섭 등 사용자의 노동권 침해 행위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며, 노동자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 사용자들이 진지한 자세로 협상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지도 못한다.
◆“직장 내 성희롱 등을 금지하는 조항 만들어야”
북한의 노동법은 성희롱을 포함한 고용 및 직장 내 성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 노동규정 또한 성차별 및 성희롱을 다루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그러한 조항을 위배했을 경우 사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명시하고 집행해야 한다. 노동자들에게는 차별적 수단의 금지에 대한 모든 정보가 주어져야 하며, 특히 여성 노동자에게는 그들이 성차별 또는 성희롱의 희생자가 되었을 경우 시정을 추구할 방법에 대한 훈련과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 “北, 국제노동기구(ILO) 가입해야”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 맞게 개성공단 노동법을 바꾸고, 법이 실제로 집행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은 ILO와 그 핵심 조약에 가입하고 노동자 권리의 보호, 촉진을 논의할 수 있도록 ILO 관계자들을 초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