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공동위, 1년여 만에 개최…“임금문제 논의할 것”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 6차 회의가 16일 1년여 만에 개성공단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초 논란이 됐던 북한 근로자 임금 인상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남북 대표가 만나 임금 문제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측 대표단은 이상민 통일부 남북 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등 5명, 북측 대표단은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이상민 기획단장은 “오늘 1여년 만에 공동위가 열린다”며 “개성공단의 발전 정상화 차원에서 현안을 협의,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 6차 회의는 남북이 2013년 8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면서 출범한 당국 간 채널인 개성공단 남북공동위는 작년 6월 5차 회의 이후 1년 1개월 만에 개최된다.

개성공단 임금 문제에 대한 남북 갈등은 북한이 작년 11월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개정한 뒤 올해 2월 말 최저임금을 74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북한은 규정 중 13개 항목을 개정한 뒤 지난 2월 말 인상률 5%, 상한 폐지 등 2개 항을 우선 적용해 개성공단 월 최저임금을 기존 70.35달러에서 5.18% 인상한 74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임금 문제는 남북 협의를 통해 논의되어야 한다며 일방적인 인상을 수용하지 않았고, 북측은 “최저임금은 주권사항”이라며 남북 협의를 거절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임금 문제를 비롯해 3통(통행·통신·통관)문제, 투자자산 보호, 공단 국제화 등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과제를 재차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측은 개성공단 통행질서 강화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지난 8일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개성공단을 출입하는 남측 인원이 휴대전화, 신문, 잡지 등 휴대금지 물품을 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적발되면 제재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