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들의 임금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 해 5천만 달러에 이르는 개성공단을 통한 북한 당국의 달러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최근 입주기업들을 상대로 임금협상과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측과 임금 협상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8월 1일부터 인상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은 월 60.775달러로 오는 31일까지 적용된다. 인상된 임금은 내달부터 지급된다.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전년 대비 5%를 초과할 수 없다. 이와 관련 개성공단의 최저임금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법정 상한선인 5%씩 인상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5% 이상의 임금 인상을 요구한 적이 있지만 규정상 5%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협상에서도 최저임금이 5% 인상되면 월 63.814달러 수준이 된다.
입주 업체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NK와 통화에서 “북측은 항상 5% 이상 인상을 요구해 왔다”면서 “하지만 일부 기업을 제외한 후발 입주 기업들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5% 이상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측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며, 기업들 또한 기본임금 외에 수당과 특근 등으로 보다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로 북측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측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발족한 입주기업들의 모임인 ‘기업책임자회의’는 22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다.
현재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는 최저 임금 외에도 잔업, 심야근무, 주말 특근을 비롯해 부식비 등 간접비용을 포함하면 100달러에서 많게는 150달러 가까이 지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야 근무는 기본 임금 200%, 주말 특근은 150%로 계산된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기본임금이 60달러 정도이지만 야근 등의 추가 수당으로 북측 노동자 1인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100달러를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개성공단은 지난해 5·24 대북 조치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개성공단 교역액은 5·24조치 이후 1년간 전년 동기보다 24.23% 증가했으며 지난해 개성공단 생산액도 전년보다 26.1% 늘어났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123개 입주기업에서 북한 노동자 4만7천여명이 일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대비 4천여명 가량이 증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