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北근로자 1300여명에 휴업수당 지급

지난 10월 개성공단이 재가동 된 이후에도 입주업체의 완전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북측 근로자에 대한 일종의 휴업수당격인 생활보조금 지급 규모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2일 통일부에 따르면 11월분 생활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지정된 북측 근로자는 4개 기업에 1375명으로 지급 규모는 5만 5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생활보조금은 개성공단 우리 기업 측 사정으로 출근을 못하는 북측 근로자에게 기업이 지급하는 일종의 휴업수당으로 1명당 기본급의 60%인 40달러까지 지급된다.


다만 대상 기업 중 한 곳은 11월 중 생산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져 실제 지급 규모는 이보다 축소될 수 있다.


남북은 앞서 공단의 완전한 정상화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입주기업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개성공단의 가동이 중단된 올해 4월부터 9월을 포함해 재가동 이후인 지난 10월까지는 생활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