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올해에도 5% 인상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1일 “지난달 30일 우리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업지구의 월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은 월 60.775달러에서 63.814달러로 3.039달러 인상됐다. 인상된 임금은 내년 7월 말까지 1년간 적용된다.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률은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따라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으며, 2007년부터 5년 연속으로 5% 인상을 기록하고 있다.